법원 항로변경죄 처음 인정
'땅콩회항' 사태를 일으킨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는 징역 8월,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잘못됐다며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건 이후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조사 과정에 여 상무와 함께 개입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램프리턴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초범이고 여론 악화로 고통을 받았으며 20개월 된 쌍둥이 아기의 어머니인 점과 대한항공에서도 관련자들의 정상 근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조 전 부사장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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