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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없다"면서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결국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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