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잇따라 위조지폐(본지 1월 29일 자 8면, 10일 자 6면 보도)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위조지폐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구경찰청은 10일 위조지폐(위폐)는 대부분 컬러복합기로 인쇄 또는 복사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5만원'1만원권 등의 위폐 식별법을 발표했다. 비춰 보고, 기울여 보고, 만져 보는 간단한 행동 3가지만으로도 대부분의 위폐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5만원권은 밝은 곳에서 지폐를 들어 앞면 왼쪽의 가운데 부분에 신사임당 초상이 숨어 있는지를 살핀다. 그 옆에 있는 띠형 홀로그램을 구부려 우리나라 지도'태극'4괘 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지도 주의를 기울여 본다. 진짜 지폐(진폐)는 만졌을 때 신사임당 초상, 문자, 숫자 등에서 오돌오돌한 감촉이 느껴진다.
1만원권 위폐 식별법도 5만원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빛에 비췄을 때 세종대왕 그림이 확인되고, 은색 홀로그램에 우리나라 지도와 태극, 숫자 '10000', 4괘 등이 번갈아 나타나면 진폐다. 위폐는 이런 숨은 장치들이 없거나 조잡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표시가 난다.
올 들어 대구에서는 5만원권 1매, 1만원권 27매, 1천원권 3매 등 위폐 31매가 전통시장 등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폐를 발견하면 지문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위폐인 것을 알면서 취득해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위폐범 검거에 직접 이바지한 시민에게 50만~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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