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90억7,928만원, 1인당 평균 187만원…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대구경북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는 이달 6일 경북대'대구교대'부산대'부산교대'부경대 재학생과 졸업생 4천851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각 대학교 기성회에 지급하라고 한 금액은 모두 90억7천928만원으로, 1인당 평균 187만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된다.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습법으로서의 정당성과 합리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성회비는 대학이 학교 운영 등을 목적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해 거둬온 돈으로 등록금의 70~80%를 차지한다.
국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지난 2010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당시 경북대 등 전국 8개 국립대 학생 3천861명이 처음 소송을 제기해 1, 2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이달 중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2013년 8월, 지난해 5'7'11월 법원 1심 판결에서도 국립대 학생들이 모두 승소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