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0일 절을 짓는데 투자하면 된장 판매사업을 시작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이모(4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구미시 무을면 한 간이사무실에서 토지 구입비를 내면 절에서 된장과 고추장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종단에 소속된 정식 승려가 아닌데도 자신을 승려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등의 혐의 6건으로 이미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일정한 직업없이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