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에 뇌물' 공원식 前 포항시장 후보 징역 8월 '실형'

입력 2015-02-10 05:00:00

선거운동원 2명은 집행유예 1년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본지 지난해 11월 4일 자 5면 보도 등) 공원식(62) 전 포항시장 후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9일 공 전 후보에 대해 최종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공 전 후보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 자원봉사자 박모(53) 씨에게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선거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고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어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선 선거인에게 교부된 돈은 많지 않고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 전 후보는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선거 자원봉사자 박 씨에게 5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박 씨는 공 전 후보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새누리당 대의원 10여 명에게 10만~200만원씩 전달하다 적발돼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징역 10월'과징금 4천745만원을 선고받았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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