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남청송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의 자택과 차량을 6일 압수수색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인 K(61) 씨 자택에서 컴퓨터 본체와 조합원 명부, 공약이 적힌 종이 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쯤 청송군 현동면 모 다방에서 조합원 A씨를 만나 현금 30만원을 건넸고, 같은 날 오후 4시쯤 조합원 B씨의 포도밭에서 B씨에게 현금 15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K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신고했고, 선관위는 이달 4일 검찰에 K씨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K씨는 "빌려준 돈을 갚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K씨가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린 것이 사실로 밝혀져도 조합장 후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청송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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