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유세' 대구 區의원, 당선무효형서 벌금 80만원

입력 2015-02-06 05:00:00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5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의원 A(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벌금 100만원)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 당일 3차례에 걸쳐 투표소 부근에서 유권자들과 악수하며 지지를 부탁한 행위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지방선거 당일 대구 동구 한 노인정 앞에서 투표하러 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투표소 3곳에서 3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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