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삼·상리 테니스장 위탁자 모집, 서류 못갖춘 단체 선정

입력 2015-02-06 05:00:00

신청 탈락 50대 서구청 앞 1인 시위…관계자 "절차상 하자 없다"

대구 서구청이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지역 내 테니스장의 민간 위탁자로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삼'상리 등 서구 지역 내 2곳의 테니스장에 민간 위탁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A(53) 씨는 4일 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서구생활체육회가 신청 마감 때까지 구청이 요구한 구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최종 위탁자로 선정됐다. 이는 공무원의 봐주기가 있어 가능했다. 반드시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해 9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3년간 감삼'상리 테니스장을 관리'운영할 민간 위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구비서류로 사업계획서 10부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구생활체육회가 신청 마지막 날인 지난해 9월 26일(금)까지 사업계획서 1부만 제출했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부족한 9부는 29일(월) 다시 가져오라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구생활체육회는 10월 초 최종 위탁자로 선정됐다.

이에 A씨는 "애초에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단체와 함께 경쟁선 상에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5일 대구시에 위탁자 선정 과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10부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선정 심사위원과 담당 공무원들이 1부씩 보기 위해서 일뿐이고, 앞으로 어떻게 테니스장을 운영'관리하겠다는 것은 1부의 사업계획서에 모두 담겨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했고 사업자를 선정한 만큼 선정 과정에서의 봐주기도 없었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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