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5일 일하다 다친 것처럼 속여 산업재해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57'자영업)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가 보험금을 타도록 도와준 혐의로 건설노동자 B(44)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는데도 B씨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속이고 건설노동자 C(51) 씨를 목격자로 내세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인사 기록을 조작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해 서로 짜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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