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프로골퍼 배상문(29) 씨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배 씨가 대구경북병무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이 기존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주권 신규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처분은 허가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인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병무청)에게 이 사건 신청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배 씨 측은 각하 결정에 대해 대구고법에 항고했다.
배 씨 측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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