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등에서 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송 판사는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군은 2013년 12월 경산시 진량읍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B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160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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