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배상문 병역법 위반 고발

입력 2015-02-03 05:00:00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29) 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입대 대상인 배 씨가 지난달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2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 씨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종료된 병역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하며 미국프로골프투어에서 활동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국내 골프대회 출전과 대학원 진학 등의 문제로 국내에 133일 동안 체류했다. 지난해 말 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배 씨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지난해 12월 말로 만료됐다.

배 씨는 "골프선수로서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등 특수한 사정에 때문에 국내에 체류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한 '국외 거주자'로 인정해 달라"며 지난달 16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배상문은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에서 열리는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출전한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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