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체, 대형 불법 건축물 처벌 '솜방망이'

입력 2015-02-03 05:00:00

구미역·성주 가야호텔 등 수년째 불법 영업 중인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쳐

지자체들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규정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만 바보가 되고 있다. 사진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5년째 불법 건축물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구미역사와 3년째 무허가 건축물인 가야호텔. 전병용 기자
지자체들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규정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만 바보가 되고 있다. 사진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5년째 불법 건축물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구미역사와 3년째 무허가 건축물인 가야호텔. 전병용 기자

자치단체들이 역내 대형 불법 건축물에 대해 공익성을 앞세워 영업정지 및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대형 건축물들은 수년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다.

경부선 구미역. 이곳은 5년째 불법 건축물로 남아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99년 12월 구미역 신설 공사에 나서 2006년 9월 완공했으나 주차장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바람에 건물 완공 뒤 수차례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구미역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곳은 2009년 12월을 끝으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2010년 1월부터 불법 건축물로 전락했다.

구미역 후면광장과 지하주차장은 지난해 8월 공사를 끝냈지만, 지하주차장은 5개월이 지난 이달까지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 광장은 소규모 공연장, 의자, 나무 등을 갖추고 있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하주차장은 321대의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동안 구미시는 한국철도공사 측에 2011년 4월 3억1천433만원, 2012년 5월 3억4천491만원, 2013년 10월 324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국철도공사 역사관리처 오동영 차장은 "지난해 9월 불법증축 부분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 3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인 점을 고려해 사용중지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하는 대신 위반사항을 해결할 것을 여러 차례 한국철도공사 측에 촉구했으며, 2011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군 수륜면 가야호텔(본지 1월 30일 자 8면 보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해 무허가 건축물이 됐다. 가야호텔은 지난 2012년 1월 3층 건물이던 호텔 본관과 호텔 옆 동경장 여관을 4층으로 증축했는데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 10월 가야호텔의 증축 시설에 대해 불허 입장을 밝히고 철거할 것을 성주군에 통보했다.

성주군은 가야호텔에 2013년 4월 1억1천800만원, 지난해 6월 1억2천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올 상반기에 1억2천여만원의 3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칠곡군 파미힐스 골프장은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준 대표적 사례다.

파미힐스 골프장 남코스의 카트보관실과 장비고, 펌프실이 설치돼 있는 연면적 865㎡의 건물은 2013년 초 불법 건축물로 칠곡군에 적발됐다.

칠곡군은 파미힐스 골프장에 대해 9천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골프장 측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같은 해 10월 24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성주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칠곡 이영욱 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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