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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신청을 이달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전기울타리(전기충격식목책기), 방조망, 철선울타리, 해충포획기, 조류퇴치기, 폭음기(경음기)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는 시설로 농가당 200만원 범위 내(보조 60% 자부담 40%)에서 지원된다. 상주 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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