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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해 사용이 전면 금지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을 이달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가구당 슬레이트 철거와 폐석면 처리비용으로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올해 14억3천만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지붕 350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문경 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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