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게 하겠다" 겁줘 외국인 여성 성폭행

입력 2015-01-31 09:26:25

경북경찰청은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51) 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말 영주의 한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 여성 B(40) 씨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책임자인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서 일을 못한다"고 겁을 준 뒤 성폭행하는 등 한 달여 동안 3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초엔 B씨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실직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지난해 9월 A씨가 도주하자, 5개월간 탐문수사를 벌여 도내의 한 폐가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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