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혐의 조현룡의원 징역 5년·벌금6천만원 선고

입력 2015-01-30 05:00:00

철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새누리당, 경남 합천'의령'함안) 국회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에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합천 김도형 기자 kdh02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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