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5명 '이희진 살리기' 전략 통했다

입력 2015-01-29 14:20:09

영덕군수 국민참여재판 현장…주민 돈 받은 사실 신빙성 추궁 인신공격성 심문까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 그가 노련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동원해 당선 무효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군수 사건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모두 8명. 하지만 이번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는 5명이며 이 중 3명이 집중적으로 공격수로 나섰다. 공무원 관련 사건의 특성상 수임료와 성공보수비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돈봉투를 준 사실'의 입증 여부였다. 검찰은 이 군수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한 김모(54'영덕 강구면) 씨의 진술과 각종 증거로 이 군수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이 군수의 변호인 측은 고발자 김 씨의 증언 내용에 대해 '탄핵한다'는 단어까지 썼다. 증인들의 입을 빌려 김 씨의 인간 됨됨이와 성격까지 언급하며 김 씨 발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으로 맞선 것이다.

27일 증인심문에서 검찰은 CCTV 원본과 돈봉투'쪽지문 등을 제시했고 변호인 측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 이희진 후보에 맞선 무소속 연대와 고발자의 연결고리를 집중 부각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인 고발자 김 씨는 "몇 달 사이 두 차례나 이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언론인 A씨와 조합장 B씨가 자신을 찾아와 '이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해 주면 벌금은 물론 상당한 사례와 뒷일을 책임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김 씨의 진술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나오면 김 씨를 집중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다 노련한 변호인단에게 덜컥 김 씨가 걸려들었다. 검찰 진술서와는 다소 다른 답변을 하고 만 것이다. 검찰이 증거로 채택한 CCTV 영상과는 다른 내용, 즉 '이 군수가 자신의 차량으로 다시 돌아가 무언가를 가지고 와 자신에게 줬다'고 말해버린 것이다.

이런 김 씨의 말이 나오자 이 군수 변호인들은 CCTV 영상과 김 씨의 진술 번복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중인들의 입을 통해 10년 전 풍문을 전하며 김 씨의 인간 됨됨이와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인신공격성 심문을 이어가며 배심원들을 파고들었다.

주도권을 빼앗긴 검찰은 "김 씨의 진술에서 증거와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는 착각일 수 있으며, 김 씨가 현장에서 돈을 헤아리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며 "이 군수가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봉투를 바꿔 지니고 있다 잃어버렸다고 한 점 등을 주목해달라"고 설득했지만 배심원과 재판장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