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고 3번째 걸리면 자격 취소와 함께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로 3차례 적발되면 사업일부정지 180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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