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 선거법위반 첫 국민참여재판…"고발인 진술 모순" 배심원 전원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8일 선거법 위반'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인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핵심 증거인 고발인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범죄사실이 명백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와 무고'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주민 김모(53) 씨에게 도와달라며 5만원권 20장이 든 봉투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이 군수 측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기초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참여재판은 26, 27일 이틀간 열렸다.
이날 판결 뒤 이 군수는 "진실을 밝혀 기쁘다. 군민 화합과 영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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