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연말정산 관련 질의응답 자료에서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자기 부담액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보험료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임의가입한 경우 대신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미납 보험료를 내도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전에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총액이 516만 원 이하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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