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준 고모 살해에도 '13세 촉법소년' 형사처벌 못했다

입력 2015-01-28 05:00:00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는 게임을 많이 한다며 꾸짖는 고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동생까지 죽이려 한 혐의로 송치된 A(13) 군에 대해 소년원에 최장 2년 동안 수용되는 소년법 중 가장 엄한 10호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소년원 송치 처분은 형벌을 위한 구금이 아니라 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한 교육이며, 소년원 송치 기간은 정규 교육기간에 포함된다. 전과로도 남지 않는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10시쯤 경북지역 한 아파트에서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며 꾸짖는 고모(53)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군의 어머니는 2008년 사고로 숨지고 아버지는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고모가 A군과 A군의 동생을 돌봐왔다.

평소 게임을 즐기던 A군은 게임에 빠져 학교를 잘 나가지 않았으며, 이를 나무라던 고모를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범행을 목격한 동생(9)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죽이려 하다가 "나는 못 본 것으로 할게"라는 다짐을 받은 뒤 풀어주기도 했다.

A군은 범행 후 고모의 휴대전화로 고모가 다니는 교회 목사에게 "여행을 가니 찾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고, 이를 수상히 여긴 목사가 다음 날 오전 파출소에 신고하면서 A군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오전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인 뒤 살인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임을 고려해 대구가정법원에 송치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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