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금지 항목 개정 추진, 운영비 지원규정도 명문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현행 정당법상 금지된 당원협의회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당법에서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시군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게 돼 있지만, 사무소는 둘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며 "현재 음성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현실인 만큼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당규에 당원협의회 운영비 지원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중앙당 사무처가 시도당에서 납부받는 당비의 30%를 해당 지구당에 지원하고 40%는 당원협의회 활동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지닌 외부인으로 당내에 회계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당 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예산'결산 기능을 예산결산위원회로 옮겨 예산 편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당 윤리위 기능 강화를 위해선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규정했다.
혁신위는 또 국회 개혁을 위해 국정감사를 수시화해 정기국회뿐 아니라 임시국회 중에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법을 개정하고, 국회 회기 일정을 1년 단위로 사전에 법제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일반증인 채택 규정을 엄격화하기 위해 상임위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증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안 간사는 "혁신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현재 여야가 올린 정치개혁 혁신안건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2월에 관련법이 통과되고 3∼4월에 걸친 실무작업을 거쳐 4월까지는 총선 관련 규정과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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