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철퇴'…대구지검 1년동안 61명 적발

입력 2015-01-27 05:00:00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 단속

검찰이 사법질서를 해치는 위증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61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피고인 A(20)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절도 사건에 가담해 실형을 살게 될 상황이 되자, 공범에게 '나는 특수절도에 가담하지 않았고 네가 훔쳐온 물건만 샀다고 증언해라'고 위증 교사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B(45) 씨와 C(48) 씨는 상대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상대방으로부터 마약을 매수'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D(57) 씨는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술을 판매하고도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에게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위증을 교사했다가 적발됐다.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문서를 위조한 경우도 있었다. 상해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기소된 E(50) 씨와 F(62) 씨는 법원에서 선처를 받으려고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냈다가 적발됐다.

G(58) 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위조해 재판부에 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위증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재판을 불신하게 만든다"면서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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