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中企 보증료 50% 지원제 연장 운영

입력 2015-01-27 05:00:00

경영안정 '보증공제' 제도 개선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보증서 발급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보증공제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보증서 발급제한 및 중소기업대상 보증서 발급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증공제 전담상담사' 제도 도입 ▷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보증료 50% 지원제도 연장 운영 등 3가지다.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gbiz.or.kr)를 통하면 된다. 문의 1899-0098.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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