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에 피고인 혐의 부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적극 해명
'명동 사채왕' A(61'구속 기소) 씨의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자, 법원이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A씨 사건의 1심 판결은 3년이 다 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공소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통상 6개월가량 걸린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측은 "재판이 길어진 주된 이유는 조세포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데다, 피고인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증거인부'도 늦어졌다. 피고인 측이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 너무 방대해 기록파악이 안 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 증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송달이 되더라도 불출석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관계자는 "검찰과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은 모두 180여 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출석한 증인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면서 "증인이 많아 공판기일에 두 번씩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3년 전 검찰이 A씨를 상대로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도 해명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12년 3월 22일 상법위반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청구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3개 회사에 주금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대여하고 한 회사 대표이사에게 "주금가장납입 사실을 알려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9억3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기각했다"면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추가했을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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