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위반‥나가라" vs "일방적 계약해지…못나가"
대구미술관 부속건물에 들어선 예식장의 영업을 두고 대구미술관 관리업체와 예식장 임차업체 사이의 갈등(본지 22일 자 8면 보도)이 커지고 있다.
관리업체인 대구뮤지엄서비스㈜(이하 대구뮤지엄)와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한 퀸터센셜리컨벤션(이하 퀸터)이 21일 직원 30여 명을 동원해 부속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데 이어 22일에도 부속건물 앞에서 대기하면서 기존 예식장 임차업체인 비앙코웨딩을 압박했다.
이에 맞서 비앙코웨딩은 22일 40명가량의 직원을 동원해 출입구를 지키도록 하는 한편 퀸터를 영업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수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 갈등은 대구뮤지엄이 2012년 7월 아트뮤지엄컨벤션(이하 아트뮤지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대구뮤지엄은 2008년 3월 아트뮤지엄과 부속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아트뮤지엄은 2011년 12월 다시 비앙코웨딩이 부속건물에서 예식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자 대구뮤지엄은 아트뮤지엄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해 전대(轉貸)했을 뿐 아니라 무단으로 부속건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했다며 2012년 7월 아트뮤지엄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아트뮤지엄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2월 퀸터와 부속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
대구뮤지엄과 퀸터 측은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됐는데도 비앙코웨딩이 무단으로 부속건물을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트뮤지엄과 계약 당시 웨딩업체에 재임대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아트뮤지엄이 웨딩업체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후 비앙코웨딩에 철수를 요구해왔지만, 비앙코웨딩은 거부했다. 대구뮤지엄 관계자는 "비앙코웨딩이 철수하지 않는 바람에 퀸터는 임차계약자라는 이유로 1년 넘게 부속건물 전기료 등을 납부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고 했다.
반면 비앙코웨딩 측은 대구시와 대구뮤지엄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앙코웨딩은 2011년 3월 대구시와 대구뮤지엄을 상대로 '예식장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2년 6월 원고 기각 판결이 났고, 같은 해 10월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앙코웨딩 대표는 "대구뮤지엄이 아트뮤지엄과 계약할 당시 아트뮤지엄이 비앙코웨딩에 임대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후 예식영업이 논란이 되자(공원 내 예식업은 불법이란 이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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