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연말정산 대중교통 누락 시끌

입력 2015-01-24 05:00:00

BC카드 대중교통·일부 전통시장…전산오류로 재로 다시 제출해야

연말정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사용액 자료를 일부 누락해 일부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은 데 이어 22일 BC카드가 잘못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약 170만 명의 BC카드 고객들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문제가 된 것은 2014년 연말정산 결제금액. BC카드가 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이 대거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 BC카드는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서 이뤄진 결제분을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시켰다.

6개 고속버스 가맹점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이다. 공제율이 높은 대중교통 사용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규모는 약 170만 명, 650억원이다. 1인당 대중교통비 누락금액은 3만8천원 정도다.

BC카드는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한 상황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내역에는 24일까지 정정분이 반영돼 공지된다. 이미 증빙서류를 낸 직장인의 경우 BC카드 고객이라면 대중교통비 누락내역을 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만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BC카드는 사과문을 통해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다. BC카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카드사에는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관련한 고객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시장에서 실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집계된 금액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율이 15%지만 전통시장은 두배인 30%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 안에 점포를 낸 가맹점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제대로 분류가 안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고객이 카드를 사용한 곳이 전통시장이 맞다고 확인된다면 이를 반영해 수정한 결제내역을 국세청에 다시 통보하겠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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