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조경공사 납품 대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40여 일간 구속돼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김천혁신도시 등의 조경공사 납품 대가로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 B씨에게 5천7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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