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 유죄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 유죄 소식이 전해졌다.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심을 확정 판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실행 구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RO 조직도 추측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해 2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음모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선동 혐의는 유죄를 판결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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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