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하며 뇌물을 준 혐의로 A(4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구지검 특수부 소속 수사관이던 B(54'검찰 서기관'구속) 씨에게 3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막으려고 B씨의 차명계좌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레미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우회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