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합의부(재판장 이상균)는 2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만(51'영주)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병직(51'영주) 경북도의원에게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채무액 1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아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채무액이 많지 않은 점,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5월 도의원 예비후보 때 지역에서 자신과 관련된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려고 모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확인서를 발급받아 동창회에서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동일전과가 없고 선거에 영향이 적었다는 점을 참고해 선고했다"고 했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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