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관공서가 '갑'이고 건설회사는 '을'이라지만 일방적이고 장기적인 공사 중단과 이에 따른 피해 손실 보상마저 외면하는 울진군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울진군 근남면 산포지구와 후포면 후포지구의 전원마을 조성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2곳이 공사 중단 장기화, 공사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에 나섰다.
울진군으로부터 근남면 산포지구 2만8천㎡ 부지에 전원마을(31가구) 조성공사를 7억6천여만원에 낙찰받아 2011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한 한성건설은 5개월여 만인 2011년 12월 군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공사를 중단했다. 군은 용지보상 미비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2014년 1월까지 2년간 1차 공사 중단을 했고, 그해 2월과 4월 등 지금까지 무려 2년6개월간 공사를 중단시켰다.
한성건설은 공사 발주처인 울진군의 '귀책 사유' 때문에 잦은 공사 중단과 설계 변경이 빚어진 만큼 인건비와 현장 사무실 유지비 등 1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울진군을 상대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게다가 추가 손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공정률 80% 선에서 아예 시공을 포기했다.
2011년 4월 후포면 후포지구 전원마을(22가구) 조성공사를 울진군으로부터 5억6천만원에 낙찰받아 공사에 나선 세창건설도 3차례에 걸친 공사 중단과 설계 변경 등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6개월 만에 끝내야 할 공사가 묘지 이전, 주민 민원, 설계 변경 등 잇따른 공사 중단 사태로 3년8개월 만인 2014년 12월에 준공됐다.
세창건설은 현장 관리비 손실보상분 2억2천만원과 설계변경비 1억5천만원 등 모두 3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울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회사 관계자들은 "공사 중단과 설계 변경 때문에 추가로 소요된 공사금액에 대해 울진군은 예산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기피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울진군수와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군수실 앞에서 쫓겨나는 등 '갑질의 횡포'가 말로 못할 정도"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 친환경농정과 관계자는 "부지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설계변경을 요구해 공사 중단이 장기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사비를 적게 주지는 않았다"며 "실제 공사기간과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비를 지급했고, 건설사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무리"라고 했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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