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외 화력발전소 발전 설비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한전 자회사, 대기업 시공사, 납품업체 직원 등 2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내부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대가 등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두산건설 부장 A(48)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두산중공업 차장 B(50)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한국남부발전 직원 C(56) 씨 등 한전 자회사 직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시공사 관계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납품업체 대표 D(45)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납품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독점 판매권 보장과 공급단가 인하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독일 및 일본계 회사의 대표, 부사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국내 원전 건설에 납품되는 자재의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고 일부 자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납품업체 대표 E(55)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해외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납품 편의제공 명목으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국내 한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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