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자녀로 한정" 따라
지난해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유모(41) 씨는 초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 덕분에 오후에 암 투병 중인 어머니 간병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해서 걱정이 태산 같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청을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맞벌이'한부모 자녀, 저소득층 가정으로 아예 신청 기준을 정한 탓에 더 이상 학교에 아들을 맡기는 게 어려워졌다.
유 씨는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당장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맡길 곳을 찾든지,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나 혼자뿐인 상황이고 형편도 넉넉지 않아 어느 상황이든 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초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이 올해부터는 신청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져 그 대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는 외형적 확대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상적인 양육이 힘든 가정으로 대상 범위를 축소한 데 따른 것.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초등돌봄교실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은 지난해와 똑같은데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니 돌봄교실 대상자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해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겼던 부모와 올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었던 부모들은 내심 확대 시행을 기대했던 터라 난감해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초등무상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2014년 1'2학년 희망자 전원에서, 2015년 3'4학년, 2016년에는 5'6학년으로 확대해 초교 전 학년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초등 돌봄 교실이 213개교에서 416개가 운영돼 7천826명이 이용했으나, 올해는 자격 조건 강화와 예정됐던 3'4학년 확대가 불발로 그치면서 학부모들에게 큰 혼선을 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돌봄교실 내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지원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며 "신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꼭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은 가능하면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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