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통증' 긴박했던 순간…대구지법 직원들 발빠른 119 호출

입력 2015-01-21 07:01:57

병원도착 당시 심장정지 상태…의료진 심혈관중재시술로 회복

대구지방법원 소속 직원들이 발 빠른 판단과 대처로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16일 오후 4시 40분쯤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

재판을 방청하고 있던 A(59) 씨가 갑자기 법정 밖으로 나갔다. A씨는 당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사건의 피해자였다. 담당법정 보안관리대원 조동철 실무관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법정 밖으로 따라가서 "해당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인데 왜 방청하지 않고 법정 밖으로 나왔냐?"고 물었다. A씨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답답하다"고 대답했다.

조 실무관은 이종구 법정보안팀장에게 응급환자 발생사실을 알리고, 119 구조대 호출을 부탁했다. 이 팀장은 즉시 119 구조대에 휴대폰으로 구조요청을 했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를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병원 도착 당시 A씨의 심장박동은 이미 정지된 상태였다. 병명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의료진은 A씨의 심장혈관에 스텐트(그물망)를 넣어 넓히는 심혈관중재시술을 신속하게 해 막힌 심혈관을 뚫어 생명을 구했다.

대구지법 측은 병원 이송 뒤 A씨의 가족에게 연락해 환자의 상태와 병원 연락처를 알려줬다.

A씨의 가족은 "A씨는 지병이나 고혈압, 당뇨 등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었는데 멀쩡한 사람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질 줄은 몰랐다"면서 "법원 직원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준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