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미혼 직장인 부담 가중…"13월의 세금폭탄되나?" 걱정

입력 2015-01-20 11:04:44

연말정산 폭탄 사진. YTN 뉴스캡처
연말정산 폭탄 사진. YTN 뉴스캡처

연말정산 폭탄

연말정산 폭탄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에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를 맞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 주던 근로소득공제의 폭이 줄어들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를 합쳐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가 사라졌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폭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폭탄 13월의 월급은 무슨 세금폭탄 맞게 생겼네" "연말정산 폭탄 출생공제는 왜 사라진거야" "연말정산 폭탄 다자녀인 가정은 혜택이 하나도 없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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