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 턱 괴고 재판 참여 … '사무장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 했다'

입력 2015-01-20 10:04:21

사진, MBN뉴스 캡처
사진, MBN뉴스 캡처

'땅콩 회항'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태도 논란까지 휩싸여 누리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 상무(57),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53)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현아 변호인 측은 가장 형량이 센 '항로변경죄'에 대해서 강하게 변호했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 조 전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에만 해당하며 국토부도 활주로는 항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라고 밝혔다.

통상 항공기가 이륙할 때 견인차가 푸쉬백, 즉 후방으로 견인한 뒤 이륙 준비를 하려고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하지만, 당시 항공기가 움직인 거리는 17m라며, 1/10도 못 미치는 거리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의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또 부인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조현아 첫 공판, 법정에서 턱을 왜 괴나" "조현아 첫 공판, 왜 저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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