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정해진 한도 내 보험사끼리 나눠 줍니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상품이 쏟아져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입원 또는 통원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지출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및 처치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중복가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다수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정해진 보장한도 금액만 각 보험사가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이다. 중복가입 여부는 상담 시 보험설계사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탈모 및 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불필요한 의료이용량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일부 항목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나이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을 주저했던 어르신은 가입연령을 최대 75~80세(회사별 상이)까지로 확대한 노후실손보험(2014년 8월 출시)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입 전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때 보험료와 함께 손해율(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로 나눈 비율)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손해율이 높으면 향후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펴냈다. 실손보험 상품의 기본구조,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청구절차, 주요 민원 사례를 기반으로 한 질의응답(Q&A) 등이 담겨 있다. 각 보험사 영업창구와 금융민원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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