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현금청산자, 검찰에 조합 고발
이달 14일 오전 10시쯤 대구 동구청 앞 광장에 신천3동 주민 1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30여 분 동안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친 이들은 신천3동(3-1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사업 비조합원과 현금 청산조합원으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보상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전세방조차 구하기 어렵게 됐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2004년부터 추진돼 온 신천3동 주택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4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동구청의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 지역 주택 및 토지 소유자 187명 중 168명(89.84%)이 동의했다. 조합은 사업진행을 원활히 하고자 비조합원과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4월 15일 소송(강제수용)을 제기했고, 비조합원과 현금청산자들도 지난달 사기 등의 혐의로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태다.
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해 이주를 마친 빈집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조합원 13명과 현금청산 조합원 12명은 "보상 감정가가 터무니없이 낮고, 조합 참여 동의서 중 일부가 날짜와 주소 등이 빠져 있다"며 "감정가 산정과 조합설립 과정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장 김모(57) 씨는 "감정가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조사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다"며 "조합동의서에 날짜와 주소 등 빠진 부분은 토지'건축물 대장과 신분증 사본 등 첨부서류를 통해 보완되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 재건축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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