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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이달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다만 현금입출금기에서 타사 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성주 전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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