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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에서 맡던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와 '어업확인서 신청 발급' 등의 업무를 올해부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맡게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인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이며, 어업확인서는 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어업인 증명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054)245-1659, 1598, 1599.
포항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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