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인천 송도 어린이집 사건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1회 발생 때 어린이집 폐쇄와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 보육교사 자격 강화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책이 현재 시행 중인 것을 조금 더 강화했거나 과거 내놓았던 것의 재탕이어서 실제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다. 이 법안은 지난 2005년 이후 4번이나 발의됐지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2005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 2013년 새누리당 박인숙'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의 발의 법안은 기일 경과, 복지부와 보육계의 반대로 모두 폐기됐다. 지난해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발의 법안이 현재 복지위에 있지만 밀린 법안이 많다는 이유로 계류 중이다. 결국, 어린이집 폭력사건은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반짝 관심을 끌며 대책을 마련한다며 떠들다가 여론이 숙지면 국회와 정부가 나서 흐지부지 시킨 셈이다.
이번 사건 외에도 인천에서는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는 CCTV 화면이 공개됐다. 이 두 사례에서 보듯, CCTV가 있는데도 아이를 때렸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보육교사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CCTV 설치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여야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보육계 등의 많은 항의로 스스로 철회했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여야대표가 동시 발의하고, 모든 여야 의원이 동의해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덧붙이면, CCTV 설치 의무화뿐 아니라 CCTV를 공개하지 않거나 삭제, 확인 방해 행위 등 세부 조항도 낱낱이 규정해, 이를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 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폭력행위를 용인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린이집 내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은 모두 국회가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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