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대구국세청 정보제공 업무협약

입력 2015-01-16 07:00:48

경북도는 대구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도내 332개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팩스로도 관할 세무서에 정보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케 했다. 종전에는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민(온라인 신청 후)들이 읍'면'동주민센터를 거쳐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신청자는 일단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로 팩스 전송할 것을 요청하면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최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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