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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 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지방세, 세외수입에 이어 6종류가 추가되는 것이다.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 이번에 포함된다. 최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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