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매각 문경기능성온천 박인원 전 문경시장에 낙찰

입력 2015-01-16 07:54:35

박, 문경종합온천도 운영…시민단체 "특정업체 독점" 市 "감정가보다 4억 많아"

논란 속에 문경시가 일반인에게 매각하기로 한 문경기능성온천(본지 2014년 11월 20일 자 1면, 12월 10일 자 6면, 2015년 1월 9일 자 12면 보도)의 낙찰자가 박인원 전 문경시장이 실소유주인 문경종합온천으로 확정돼 문경의 온천사업이 독점 체제가 됐다.

문경시는 15일 감정가 21억4천만원의 문경기능성온천이 개찰(응찰자 2명) 결과 26억1천만원으로 평가액보다 4억7천만원을 더 제시한 문경종합온천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문경기능성온천의 새 주인이 된 박인원 전 문경시장은 2001년부터 2천400명 수용 규모의 종합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 재임 중이던 2004년 종합온천장과 마주 보는 문경온천을 없애고 그 자리에 문경시립요양병원을 세웠다. 시민단체들은 문경온천과 경쟁을 벌이는 민간 온천장의 주인이 당시 박인원 문경시장이라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박 시장은 2006년 3월 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병원 지하에 '고급 기능성 문경온천'을 새로 지었고, 우여곡절 끝에 문경지역 온천 2곳을 모두 소유하게 됐다.

문경 기능성 온천 매각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윤기)는 "문경시가 문경시립요양병원과 공유지분 등이 얽혀 있어 대지를 분할할 수 없는 지하공간만을 쪼개 신속히 매각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경시는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다. 경쟁을 통한 온천사업 발전을 바랐지만 뜻하지 않게 독점 체제가 돼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경시 관계자는 "낙찰가와 감정가 차이가 4억7천만원이나 돼 문경시가 (시민재산 매각) 이익을 극대화한 측면도 있다"며 "10일 내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매각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윤기)는 시민 2만4천여 명의 매각 반대 서명을 받아 '문경시립요양병원 지하에 설치된 문경온천 매각은 공유재산관리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매각 및 용도폐지처분 취소신청을 이달 7일 대구지법 행정부에 제출했다.

문경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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