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올해 3월 10일까지…"국세청, 연말정산용 앱 개발"

입력 2015-01-16 00:33:38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국세청은 2014년도 연말 정산이 시작됨과 함께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2014년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올해 3월 10일까지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식을 접한 15일 오늘 같은 경우, 온라인 접속자들이 몰려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빚고 있고 있다.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소득 및 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이 많기 때문에 연말 정산 전 바뀐 항목을 살펴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에 대해 "저소득자의 세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난다"면서 "지난해와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할 때 연봉 4000만원 근로자는 19만 5000원을 더 돌려 받지만, 연봉 7000만원 근로자는 15만 5000원을 적게 돌려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자주하는 실수와 주의 사항을 참고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실수 혹은 고의로 잘못 공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이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찾고 싶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뉴미디어부03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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