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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다음 달까지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에 나선다.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한 후 응하지 않으면 견인 및 강제 폐차절차를 밟는다. 방치 행위자를 찾아내 피의자 신분으로 교통행정과에 출석시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 차량도 일정기간 운행을 하지 않으면 무단방치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
안동 전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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