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잇따라

입력 2015-01-15 07:39:22

인정에 호소하면 형량 낮아질까?…피고인들 '기대감 작용' 때문 신청

살인 사건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법조계는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것은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판사에 비해 배심원단의 인정에 호소하면 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 씨가 7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구 동구 백안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37)의 집에 창문을 깨고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9개월 정도 만나 오던 여자친구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B(54)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의 심리로 13일 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27일 포항 남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0)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들은 ▷징역 11년(1명) ▷징역 10년(2명) ▷징역 7년(3명) ▷징역 5년(1명)을 양형 의견으로 냈다.

7일에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C(39)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6월 24일 대구 중구 한 여인숙에서 동거녀(49)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거녀가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 7명은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으며, 양형 의견으로 배심원들은 ▷징역 12년(1명) ▷징역 11년(2명) ▷징역 10년(2명) ▷징역 7년(2명)을 선택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연초부터 살인관련 국민참여재판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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